㉠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 으로 충분하므로, 「민법」 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.
㉡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,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, 법원 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 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하여야 한다.
㉢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 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 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,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.
㉣ 「형사소송법」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,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‘대리’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㉤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공정거래법 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준용된다.